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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면세범위 1

5월 1일부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5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입국이 한결 더 편리해진다.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

카테고리 없음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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