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은둔형 청소년 확대' 경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23.4.11.)되었습니다. * 대상 : (기존) ➊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➋학교 밖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