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불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여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수 없게 할 수 있다. 통상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있지만, 해당 누리집,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집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란? 아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