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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흑역사 지우개로 싹싹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 신청방법

반짝반짝 높은 별 2023. 4. 29. 16:10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불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여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수 없게 할 수 있다. 

통상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있지만, 해당 누리집,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집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란?

아동·청소년 본인이 올린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

①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게시물

②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③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①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한다(www.privacy.go.kr) → ② '개인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 ③'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를 신청한다

유의사항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자료(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ID, IP 주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자기게시물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URL)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완 요청 및 상담 진행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용물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061-820-1431)